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R&D 첫걸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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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요건만 갖추면 세제 혜택·R&D 지원 열린다"
직원 수 적어도 신청 가능… 연구전담요원 1명·독립 공간 확보가 핵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인정 이후에는 R&D 세액공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설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연구 업무에 전념하는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석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 자격자가 해당된다. 연구 외 업무와 겸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일반 업무 공간과 물리적으로 구분된 독립 연구 공간을 갖춰야 한다. 면적 기준은 따로 없지만 파티션이나 별도 출입문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셋째, 연구 계획서와 연구 일지 등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정을 받으면 연구개발비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과제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아, 지원 가능한 사업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경기도 소재 IT 스타트업 A사는 창업 2년 차에 연구전담요원 1명을 지정하고, 사무 공간 일부를 파티션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춰 신청 3주 만에 인정서를 받았다. 이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A사 대표는 "연구소 인정이 없었다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KOI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통상 2~4주 내 결과가 통보된다. KOITA는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KOITA 및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